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왕세자 문서에서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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왕세자의 개념이 정착되지 못했던 시절에 적장자를 공동통치자로 임명하기도 했다. 이는 후계구도를 든든하게 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. 중앙집권을 위해서라도 권력세습 구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었다. 그러나 이런 조치는 반란의 단초가 되기도 하는데,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위계승권자를 공동통치자가 아닌 특정 지역의 영주로 임명하여 국정개입을 차단하는 전통이 정착되어갔다.[출처 필요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