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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조정 문서에서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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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인·피신청인 어느 쪽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,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 즉, 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긴다.[1] (「민사조정법」 제29조)
  • 신청에서 최종적인 분쟁해결까지 1개월 정도 걸린다.[출처 필요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