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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방송광고공사 문서에서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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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BS에 광고판매를 하지 않아 빈사 상태로 만들었다는 논란이 일었다.[출처 필요] 2008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이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려 광고시장에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되었다.[1]